2025. 4. 12. 19:17ㆍ카테고리 없음
직장인 이라면 세금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우리 프리랜서는 일도 세금도 누가 따로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이면서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프리랜서가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알아볼게요.
1. 원천세 - 3.3%
프리랜서에게 가장 익숙한 세금이 원천세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가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가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의 3.3%를 원천 세율로 징수합니다.
이 세금은 클라이언트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 부가가치세 - 사업자 등록에 따라 달라져요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이건 사업자등록 여부로 달라져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총 4번 신고를 해야 하고, 1월과 7월은 확정 신고이고 4월과 10월은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예정 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미리 하면 좋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1년에 한 번 5월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프리랜서도 여기에 속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우리 프리랜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번 돈과 업무에 사용한 비용, 미리 낸 세금 등을 모두 계산해서 신고 후에는 환급받을 수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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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거나 경비가 복잡한 경우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4.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비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세금 같은 존재이지요 이 금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에 납부할 금액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11월에 갱신됩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이고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본인의 납부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세금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가산세나 불이익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세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오늘 정리한 세금만 알고 있어도 큰 실수 없이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세금 관리는 곧 돈 관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