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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일정 조건에 따라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년 연장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 기간이 25년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6월부터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예외 사항, 과태료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 제고
- 주거 안정성 확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놓치기 쉬운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 경우)
-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등)
- 임대료 및 계약 기간 정보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 내역이나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동 확정일자 부여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 초기에는 시민 적응을 고려한 계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주택 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2번)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매뉴얼 보러 가기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마무리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 임대차 정보 공개로 시장 투명성 확보
- 불법 임대 방지 효과
전세·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신고를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