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6. 19:26ㆍ카테고리 없음
최근 정부는 신혼부부와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 혜택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뉴:홈'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특별공급까지 2025년 달라진 청약 혜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특별 혜택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기존의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일반공급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 확대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니, 출산 계획이 있다면 많은 청약 도전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기회 1회 더 제공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신청이 가능해, 추가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주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청약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빠른 내 집 마련의 꿈 실현되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혜택 확대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합니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가구 모집호수의 30% 내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시 출산가구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 재계약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성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확대
태아 포함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산기준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까지 포함되어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달라진 주택 청약 혜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확대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시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인 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4인가구 기준 1700 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더 많아진 청약 기회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는 다양한 주거혜택 제공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신생아 가구 청약 우선권 확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확대, 특별공급 기회 추가 제공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확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부 주거 정책 변화 확인으로, 본인 조건에 맞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