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5. 31.

    by. 멀티라니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실직으로 일정 기간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생긴 제도인데요, 이런 고용보험을 근로자가 아닌 사장님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총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예상치 못한 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하러 가기.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1인 사업주나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으로 해당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가입이 진행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개인 사업주
    • 고유번호를 받은 가정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중이어야 해요. 이 경우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장이 동일인이어야 한답니다.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고용보험 신청은 이렇게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바로 가기

    고용, 산재보홈 토탈 서비스 접속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 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순으로 해주세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다운로드 

    공단 주소, 팩스번호 리스트 바로 가기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가입 신청을 하신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로 제출해 주세요.

     가입신청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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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얼마 내야 할까?

    자영업자는 소득과 매출이 불안정할 수 있어 아래  7개의 등급 중 사업주가 선택한 등급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급별 기준보수 월 보험료
    1등급  1,820,00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4등급  2,600,000 58,500
    5등급 2,860,000 64,350
    6등급 3,120,000 70,200
    7등급 3,380,000 76,050

    등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높습니다. 사업 초창기라면 낮은 1등급 신청하시고 이후에 등급 변경하셔도 됩니다.

    등급변경은 12월 20일까지 변경 신청하시면 다음 해부터는 변경된 등급으로 보험료 적용됩니다.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고용보험료 지원금 제도 알아보기

     

     

    1인 사업주이시거나 5인 미만 사업주로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매달 납부한 금액의 50~80%까지 납부한 다음 달 말일에 환급해 줍니다. 여기에 광역지자체도 함께 지원하는데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보수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금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원
    2등급  2,080,000 46,800 8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원
    4등급  2,600,000 58,500 60% 35,100원
    5등급 2,860,000 64,350 60% 32,175원
    6등급 3,120,000 70,200 50% 35,100원
    7등급 3,380,000 76,050 50% 38,025원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자인 기존 가입자와 미가입자인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 방법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 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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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 24’(sbiz24.kr) 접속 – 로그인- 상단 ‘지원 사업 신청’ 선택 –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클릭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22년부터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하였어요. 자율가입이라 가입률이 1% 정도라고 합니다. 자영업으로 성공할 확률은 낮고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면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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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 사업주라면 5년간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함께 고용보험도 신청해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안정망 제도에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