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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월세로 자취하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1년에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경쟁도 치열할 텐데요, 이 글에서 신청 자격 확인부터 서류 준비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단,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그 금액까지만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생애 1회만 가능)
- 총 지원금: 최대 240만 원
- 지급 방식: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신청 자격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지원금은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는 거 없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신청하세요
1. 나이: 만 19세 ~ 39세 청년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2.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
- 부모님, 형제 등 다른 세대원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나 혼자 등재된 상태여야 합니다.
- 셰어하우스 거주 시,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 가능!
3. 주택: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예외 조항: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93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등 모두 가능합니다.
4.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해요. 1인 가구 직장가입자라면 월 약 127,230원 이하입니다.
- 주의: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5. 재산
- 신청인 본인의 일반 재산(토지, 건물 등) 합계 1억 3천만 원 이하
-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시 신청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기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 모집 인원: 15,000명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신청 방법: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 우편 접수 X)
- 신청 사이트: 서울 주거 포털
신청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
신청 시 아래 3가지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전체 페이지)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없다면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서 등 보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좌 이체 내역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본인 기준 발급)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상반기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확인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년에 240만 원이라는 소중한 지원금으로 월세 걱정 조금이나마 덜고 여러분의 원하는 생활에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