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1. 22:13ㆍ카테고리 없음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금 신고지만 막상 신고하려면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매년 신고할 때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검색한 다음에 신고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신고방법을 놓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놓을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1.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금,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 사업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전년도 사업체를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우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이나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 근로소득: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대신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외에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1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②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③ 본인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④ 소득, 경비, 공제 항목 입력
⑤ 세액 확인 후 제출
3-2 세무사 대리 신고
세금이 복잡하거나 사업자가 한 개 이상인 경우,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확하고 편리하며, 절세도 가능합니다.
3-3 세무서 방문 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할 수도 있어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종합소득세 절세 및 유의사항
신고만 잘해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4-1 경비를 꼼꼼하게 정리하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터넷/전기 요금, 홍보비, 소모품 등의 지출 증빙을 잘 모아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2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 확인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공제 등의 항목을 활용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3 신고 기한 엄수하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기한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5. 마무리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절세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기한 내 꼼꼼한 신고하시고, 똑똑한 절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